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이혼 -> 구청/재산분할합의서 검인 -> 등기소/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
참 어렵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가정법원을 찾아간다.
- 부부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점심시간 있음) 찾아간다.
- 주는 종이 받아서 작성한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공개)
- 한 달의 숙려시간을 갖는다. (폭력 및 긴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줄어드는 듯...) 미성년 자녀 등 기타 사항 있으면 조금 다름
2. 또 가정법원을 찾아간다. 숙려기간 후
-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도장(서명도 되는 듯) 일단 가져가자
- 이 때 정해진 날짜 2회 중 1회만 가면 되는 데 두 번 모두 안가면 취소 다시 시작
- 이혼의사확인서를 수령한다.
3. 구청으로 간다. 이혼의사확인서를 들고
-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이혼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구청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검인 받는다.
-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함.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는 부과되는 듯... 이런게 찾아보는 게 어려워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요 (이혼사실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등기소로 가서 명의변경을 한다.
- 먼저 펼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2부,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신분증, 이혼확인서, 재산분할 합의서
-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세금납부(취득세와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