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일했던 단종회사에서 이리저리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또는 관리자로 열심히 일해왔다.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조금이라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입장에서 싸워왔다.
역시 돈이 지급되지 않으니 다 무슨 소용인가!!!
2022년 10월12일에 급여 70여만원이 입금 되었다.
8월에 근무한 노무비가 9월 말도 아니고 그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상황인데 전체가 지급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보냈다.
곧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음날 퇴사!!!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지급이 안된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1,000만원 이상!!
거기에 영수처리(일을 하기위한 부자재 및 운영 경비)했던 약 170만원 정도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로 임무를 받고 열심히 일해왔는데도 약70만원만(근로일수의 일부) 지급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다.
어떻게 처리 되는 지 한달을 기다렸다.
11월10일... 정확한 내용은 통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업체의 처리상황이 미흡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민원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였다.
네이버에서 노동고용부를 검색하고 로그인
노동 고용부 ==>>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자주 찾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다.
지급 확인해보니 2022년 11월 20일에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단종회사 사업장이 경기도라서 해당 사업장의 노동청으로 접수를 했다.
3일만에 전화가 와서 내가 일했던 현장이 서울이라서 해당 청으로 이관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신고할 땐 마지막에 일했던 현장 주소에 해당하는 장소로 접수를 해야한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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